반응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에서 임산부들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제가 임신했을 당시에는 이런 혜택이 없었는데,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해 준다니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교통비 지원받아서 좋은 곳 다니시며 행복한 태교되시길 바랄게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의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70만 원 교통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임산부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신청기한

임신 3개월(12주 차)~ 출산 후 3개월

 

 지원금 사용처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철도, 자가용 유류비(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 충전소)등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전기차 충전은 카드사별 여건에 따라 일부 가맹점에서 적용 안될 수도 있습니다.

- 철도(기차):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합니다.

- 코레일과 발권대행 계약을 맺은 여행사 등 다른 사이트나 여행사를 통해 결제 시 포인트 차감이 아닌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될 수 있으므로 잘 확인하셔야 해요.

- 기차 예매 승인 후 취소 수수료는 본인의 포인트에서 차감됩니다. 단, 카드사별 포인트 차감에 대한 운영방식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며, 삼성카드사의 경우 본인의 신용카드로 대금이 청구됩니다.

취소수수료 발생에 따른 포인트 차감 또는 복원이 안 될 경우가 있으므로 예매 시 신중해야 합니다.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한 경우

바우처 지원일~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 출산 후 신청한 경우:

바우처 지원일 ~ 자녀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신청 전 준비사항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 BC, IBK기업은행)

 신청일에 위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내국인

- 임신기간 중 신청 시 '정부 24- 맘 편한 임신-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미리 신청해 주세요.

맘 편한임신통합서비스 신청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onestopSvc/fertility)

 

* 외국인

- 임신확인서(임신부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의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준비를 준비합니다.

* 임신확인서는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이 필수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으로 다문화 가족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1) 임신 기간 중 신청

● 정부 24에서 신청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 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으로 신청합니다. 

엽산, 철분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등 타 서비스와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교육을 의무 수강해야 합니다. 

교통비 신청 전 온라인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서울맘케어 홈페이지(https://www.seoulmomcare.com)에서 교육 수강하면 됩니다. 

●지원금 신청서 작성합니다.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교통비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의 이미지 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

 

2) 출산 후 신청

●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의무 이수해야 하는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교통비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방문 신청 방법

●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필수)

●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 방문 시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준비하여 방문합니다.

- 배우자 방문시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준비하여 방문합니다.

- 배우자 이외 가족이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준비하여 방문합니다.

-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