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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몽땅정보 만능키 신청 방법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은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이를 돌보는 양육자가 친인척이라도 영아 1명당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서비스입니다.

24~36개월 영아가 있고,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되는 가정은 눈여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부담의 경감을 위해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1) 친인척 아이돌봄비: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를 돌보는 경우 지원합니다.

(타 지역에 거주하는 조부모나 친인척도 가능)

2)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지원합니다. 

(민간 기관 이용시에도 월 20~40시간 이상 이용 시에만 지원 가능하며, 개인 부담금이 발생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맘시터pro(www.mom-sitter.com), 02-2135-1384

- 돌봄플러스(www.dorbom.com), 02-2135-2296

- 우리동네 돌봄히어로(www.woorihero.com), 02-6232-0323

 

신청방법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몽땅정보 만능키?

 출산에서 육아까지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정보를 제공하며, 지원 사업의 신청 및 접수를 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최근에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육아휴직장려금,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 할인, 서울 난자동결 시술, 다태아 안심 보험 등의 서비스의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외의 다양한 출산~ 육아까지의 다양한 이벤트를 소개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하단에 아래와 같은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가 있어요.

왼쪽 상단에 서울형 아이돌봄비 클릭하셔서 회원 가입 및 정보 입력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출처: 몽땅정보 만능키 첫 페이지 신청하기

 

 

지원 대상

1) 부모 및 영유아(24개월~ 36개월)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아이와 부 또는 모의 주소가 같아야 함)

2)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이 신청가능합니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소득금액 기준, 세전)

- 3인 가구: 7,072,000원

- 4인 가구: 8,595,000원

- 5인 가구: 10,044,000원

3)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이 신청 가능합니다.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

 

1) 신청은 매월 1~15일이며, 영유아가 23개월이 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결과(당해연도 발행분)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 확인 방법

- 신규이용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신청 후 판정결과 통보(1주일 내외 소요)>  판정결과(문자, SNS, 메일 등)를 캡처합니다.

- 기존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www.idolbom.go.kr)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회원정보 아동정보> 판정결과가 나와있는 아동 정보를 캡처합니다.

 

친인척 조력자 신청 시 아동과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 1부 필요합니다.

아이돌봄비 수급자는 신청한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 가능합니다. 

단, 돌봄비 입금 계좌는 서울시민인 경우만 수급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2) 자격확인 및 대상 선정은 해당 자치구에서 매월 25일까지 실시합니다.

3) 돌봄 활동 사전 조치 사항

[돌봄을 시작하기 전월의 말일까지 해야 할 사항]

-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는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회원가입 및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공지사항 20번 '최종승인 후 해야 할 일' 참고 또는 공지 '서울형 아이 돌봄비' 교육 동영상> 기본교육 2 (8분) 참고

-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선택하고 회원가입을 합니다. 

 

4) 돌봄 지원 인정 시간

- 돌봄 활동은 평일, 주말 및 공휴일에 진행 시에도 1일 4시간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 주말 및 공휴일 돌봄 활동 시에는 야간 돌봄 시간 (22시~06시)을 제외한 모든 시간대 내에서 최대 4시간 인정됩니다.

-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경우 기본 보육 시간(9시~16시)에는 돌봄 활동 시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5) 돌봄비 지원받기

친인척 육아 조력자형의 경우에는 돌봄 활동 기본 시간이 40시간을 충족 시 지원됩니다.

※ 영아 1명: 월 30만 원, 영아 2명: 월 45만원, 영아 3명: 월 30만원

※ 해당 월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미 이용 확인 후 지원됩니다.

 

민간기관: 월 20~40시간 이상 이용 시 실 이용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합니다. 

월 최대한도 시간만큼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달로 이월 불가하며, 월 최소 이용 20시간 충족 시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 돌봄 아동 수 별 시간당 지원 금액(월 지원액 범위)

영아 1명: 시간당 7,500원(월 15~ 30만 원 지원)

영아 2명: 시간당 11,250원(월 22.5~45만 원 지원)

영아 3명: 시간당 15,000원(월 30~ 60만 원 지원)

※ 해당 월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미 이용 확인된 후에 지원됩니다. (정부지원과 서울시 지원의 중복 지원 안 돼요)

 

운영시간

1) 친인척의 과도한 육아부담 방지를 위해 일 4시간까지만 돌봄 활동 시간으로 인정합니다.

※ 예를 들어 조부모님께서 오후 5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총 5시간을 봐주셨다 하더라도 1일 최대 돌봄 인정 시간인 4시간만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2) 심야시간인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는 돌봄 인정시간에서 제외됩니다.

3) 보육료 지원대상(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경우 돌봄 활동 시간에서 기본보육시간(9시~16시)을 공제 후 돌봄시 간을 산출합니다.

※ 쉽게 말해 어린이집 기본 보육시간의 오전 9시~오후 4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돌봄 활동 시간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시) 조부모가 오전 8시~ 오후 7시까지 돌봐주셨을 경우,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 오전 9시~ 오후 4시를 제외한 시간은 총 4시간으로 이 4시간은 돌봄 인정시간이 됩니다.

4) 어린이집 등원/하원 시 한 번만 돌봄 활동으로 시작/종료 QR을 체크할 수 없는 경우.

- 등원 시에만 돌봄을 할 경우에는 돌봄 시작시간(QR체크)부터 ~ 9시까지만 인정됩니다.

- 하원 시에만 돌봄을 할 경우에는 16시부터 ~ 돌봄 종료 시간(QR체크)까지만 인정됩니다.

5) 주말/공휴일 돌봄 활동 시 시작/종료 QR체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어린이집 이용여부 변경 방법

 어린이집 이용여부는 자동으로 변경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이집 이용 변동사항이 생기면, 관할 자치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유선전화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문의처 및 관할 자치구별 전화번호 안내]

출처: 몽땅정보 만능키 자치구별 전화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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