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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살 다 보면 이사 다닐 일이 정말 많습니다. 직장이나 학교 위치에 따라 옮기기도 하고, 내 형편에 맞으면서 쾌적한 곳을 찾아 끊임없이 발품과 손품 팔면서 안정감을 얻기 위한 안식처를 찾게 됩니다.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이사하는 과정 속에 단순히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지출에 의한 타격이 생기며 몸과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청년들에게 힘을 보태는 마음으로 정부에서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중개보수비로 사용하거나 이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으로 신청조건을 만족하신다면 신청기한 내에 지원하시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은?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기간 및 선정 결과 일정
신청방법
신청자격
참여 제한 대상자
문의처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은?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2022.1.1.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있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선정기준

1) 선정인원

총 6,000명으로 상반기 4,000명 / 하반기 2,000명(8월 예정) 모집합니다.

 

2)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반) 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하는 청년

 

지원내용

● '22.1.1. 이후부터 신청마감일('24.4.19)까지 실제 이사에 소요되어 지출 완료한 부동산 중개보수비,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 중개보수: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 이사비: 개인용달, (반) 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을 지원합니다. (택배비, 청소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차량렌트비 등은 제외)

 

● 지원금액: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생애 1회)합니다. 

●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로 임금

 

신청기간 및 선정 결과 일정

● 신청기간: 2024. 4. 2.(화) 10시 ~ 2024. 4.17.(금) 18시까지

● 선정결과: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신청자 개인 문자로 안내됩니다. 

 - 서류심사: 2024년 5월 말 (예정)

 - 최종심사: 2024년 7월 초 (예정)

 - 지원금 지급: 2024년 7월 중순 (예정)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https://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출증빙서류, 통장사본.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준비하여, 가급적 PDF파일로 저장하여 제출하며,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합니다. 

 

신청자격 

연령, 소득, 주택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1) 연령: 2024년 기준 만 19 ~ 39세 청년(1984.1.1~2005.12.31. 출생자)

2)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4년 3월분)이 '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월소득금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150% 이하 1인 3,343,000 119,657 61,984 120,657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181 332,772 377,299

 

3) 주택: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세/월세 거주

※ 거래금액=임차보증금+(월세액 x100)

※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임차보증금+(월세액 x70)

 

 

참여 제한 대상자

 

- '22.1.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받았다면 신청 제한 대상이 됩니다.

- 부모가 소유한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문의처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 1877-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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